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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등극한 이유?



70년대부터 동물의약품, 백신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항암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코스닥 시가총액 3위의 '코미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http://cidermics.com/contents/detail/512



  (이미지 : 코미팜 홈페이지) 코미팜은, 1972 9 21일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내 공장과 충남 예산군 신암농공단 내 공장에서 동물용 백신 등 동물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임상 병리 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미팜은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 2001년부터 항암제 및 암성통증 치료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 9월 오송공장 준공 및 2016년 호주 공장 취득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 키움증권 영웅문 HTS) 코미팜을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항암 진통제의 호주 진출에 따라 이슈성 추세 상승 트리거에 의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격이 크게 벌어져있고, 모멘텀 지표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특징이 보이는데 이는 과거 유사한 트리거를 통해 급등세를 펼쳤던 바이오주들과 유사한 그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 키움증권 영웅문 HTS) 한미약품의 경우, 개발-수출에 따른 기대감 트리거로 메이저 수급을 받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고 영진약품의 경우, 신약과 합병이라는 재료로 저점 대비 약 10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이미지 : 대신증권 크레온 HTS) 코미팜의 수급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각 거래주체별 매수매도 평균단가 추정치는 개인 매수 38,764-매도 38,671, 기관 매수 37,612-매도 37,345, 외인 매수 37,189-매도 37,652원으로 다량의 개인 매물이 외인과 기관에 의해 소화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9 8일 경 약 100-200억 원가량의 외인 매수가 코미팜을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주요 수급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 대신증권 크레온 HTS) 최근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렐리가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세가 코스닥 고시총 종목들로 모이는 것에 따른 일부 수혜를 받았다는 부분 역시 간과해선 안될 부분입니다. 코미팜은 당기 364억의 매출, -6억의 영업이익 -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의 실적을 공시했으며 부채비율은 75.21% -PER PBR 35.63배라는 비교적 불안한 재무, 지표 상황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5년 결산 기준으로, 16 2분기 코미팜의 재무 상황은 매출액 192 (+10.20%), 영업이익 8 (+324.33%), 당기순이익 11 (+4305.06%), EPS -122 → 40으로 확실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동물의약품 사업과 항암제 및 암성통증 치료제 개발사업을 주요 사업모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992, 2500억 원 정도에서 2015 9000억에 이르는 바,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7천억 가량의 시장에서 전년 4.3% 시장점유율을 보유하여 286억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당해 코미팜의 시장점유율은 4.3%에서 4.8% 0.5% 상승했습니다. 동물의약품 사업 시장은 완제품 제조업체 70여 개사를 비롯하여 완제품 수입업체 96여 개사, 원료 제조업체 16여 개사 등으로 이루어져 완전경쟁시장으로 점차 변모되어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당사가 M/S를 견조 하게 끌어올렸다는 점은 코미팜의 높은 기술력과 탁월한 가격경쟁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미팜은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7%의 비용을 R&D 비용으로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당사가 갖고 있는 무형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는 타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높은 해자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에 대한 최종답변 -호주시장내 PAX-1(KOMINOX) 공급(판매)허가 획득 2. 주요내용 당사의 조회공시 요구(2015.11.19)와 관련한 최종답변입니다. 1. 공급(판매)허가 품목: PAX-1(Kominox) 2. 승인기관: 호주식약청(TGA) 3. 공급(판매)허가 승인일자: 2016 8 25(호주TGA 공문 접수일:20160907) 4. 적용대상 환자: 만성통증을 수반한 모든 암 환자 5. 공급(판매)허가 승인조건 1) 금번의 판매허가 승인은 특별공급정책(Special Access Scheme) B타입으로 승인 받았기에 "환자 개별 사후보고 의무 없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자유공급(판매) 할 수 있음. 2) Pharmacovigilance System (부작용보고컨트럴타워)의 규정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함. 6. 적용범위 만성통증을 수반한 진행성 암환자(모든종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를 비롯하여 2차 및 말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음. 1) A타입(category) 적용범위 : 병이 심각하여 몇 달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기치료 부재 시 조기 사망할 수 있는 환자(모든종류의 암환자로서 그동안 치료하고 있던 만성통증 암환자와 신규로 발생된 만성통증을 수반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말기암 환자 대상) 2) B타입(Category) 적용범위 : A타입의 범주를 제외한 만성통증을 수반한 모든 암환자(조기 사망할 수 있는 말기암 환자 제외) 3. 결정(발생)일자 2016-09-0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호주에서의 PAX-1 판매승인 허가절차 설명 1) 특별공급정책(Special Access Scheme) A타입(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수명이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말기 암환자에게 PAX-1를 공급하고 환자 개별의 사후보고를 TGA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공급을 한 후 공급결과에 따라 B타입으로 전환 할 수 있음. 2) 특별공급정책의 B타입(환자 개별 사후보고 의무없이 의사의 처방에의해 자유공급(판매) 할 수 있음)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6개단원으로 구성된 공급(판매)허가 승인자료를 TGA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공급(판매)허가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3)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상결과와 특별공급정책으로 공급되는 현황등 PAX-1이 호주에 공급되므로서 환자의 이익과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익(호스피스병동 운영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등을 호주정부에 제출하면서 약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심사를 받게 됨. 이에 앞서 TGA에서는 공급(판매)허가 승인절차를 재심사하여 승인번호를 새롭게 부여함.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1) 호주 전역의 암관련 병원과 호스피스 암전문병원을 대상으로 공급(판매)을 하면서 의료보험 적용 심사를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금번의 공급(판매)허가 승인 신청시 제출자료는 호주식약청의 규정과 유럽연합식약청(EMA)의 규정에 준하여 준비하였으며 호주에서의 의료보험 적용심사 완료후 유럽연합식약청(EMA)에 판매허가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3) PAX-1(KOMINOX)은 집에서 편히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으로 의료비가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PAX-1(KOMINOX)은 항암작용을 하는 비마약성 진통제이므로 많은 환자분들이 정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미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코미팜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호주시장내 PAX-1(KOMINOX) 공급(판매)허가 획득] 사안은 간단히 정리하여 만성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암 환우들을 위한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 좋은 진통제로써,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개발되었습니다. a. 독일의 프라이버그 의과대학 Prof.Dr.H.H.Fiebig씨가 운영하는 ONCOTEST GmbH에서 실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을 실시하여 항암효과를 확인. b. 네덜란드에 있는 독성전문기관인 NOTOX사에서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c. 독일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상을 실시하면서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 d. 미국 국립암센타(NCI)가 운영하는 그린바움암센타에서 항암작용기전 확인. 디트로이드웨인스테이드대학에서암줄기세포사멸효과 확인, 미국에서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볼티모어에있는 메릴랜드의과대학에서 임상1B 시험(시스플틴제제 + 탁소텔제제 병용사용)을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2013 5월 미국 ASCO학회에서 발표. e. 동양인에 대하여 안전성 및 항암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메이저병원에서 임상이 실시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임. f. 호주에 있는 10여개병원에서 암성통증환자를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였고, 영국의 2개 병원에서 임상진행 중임. 미국의 텍사스주립대학, 콜로라도 주립의과대학, MDS Pharma Services, 호주 퀸질랜드대학, 영국의 리딩대학등에서 PAX-1의 통증치료 작용기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람몸속의 이동경로와 간에서 대사를 받아 72시간 내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사실 확인. 사람의 혈액에서 대식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여 PAX-1이 대식세포에 영향을 주지않는 저농도에서항암효과와 통증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확인하고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g. 신약 개발을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미리 찾아 내기 위하여 전문컨설팅사를선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h.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약개발 연구의 능동적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제품화 촉진 및 글로벌 진출지원'이라는 취지로 2014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된 팜나비사업의 1호로 지정됨. i. 호주정부의 특별공급정책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the Special Access Scheme) A타입 규정에 따라 신약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공급정책 B타입으로 공급(판매)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중에 있음. (이미지 : 코미팜 당사자료) 현재까지 밝혀진 암의 숫자는 약 1,350여 개로 암은 세간의 상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때문에 관련 약품은 범용성을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미팜의 코미녹스는 대부분의 암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 2002년도에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며, 2005년 모든 암에 있어 -전이된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추가로 국제 특허를 받은 상황이며, 2008년 이후로도 꾸준히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성 암 전이로 괴로워하는 말기 암 환자에게 코미녹스를 복용시켰을 때, 통증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2주부터는 기존에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4주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을 완전히 끊고 코미녹스만 복용해도 통증 없이 삶의 질이 증가되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당장의 통증을 제어해준다는 유인 때문에 다수의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내성 증가와 부작용의 한계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와 달리, 코미팜의 코미녹스는 비마약성 약의 내성이 발현되지 않아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약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임상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방광암, 식도암, 골반암, 뼈암, 대장암, 간암, 폐암, 뇌암, 신장암, 등의 암 및 전이 암 환자들로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복용 사례 결과를 유추했을 때 거의 모든 암의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운영 중인 약물복용 부작용 신고센터(parmacovigilance System)에 부작용 보고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제약 관련 약품들이 순수 100% 기대감으로 거품에 거품을 반복하는 주가 부양을 보인 것들을 고려해보면 코미 팜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과열된 현재 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글로벌 제약기업을 꿈꾸는 코미팜의 대표이사님이 지난 9일 주주들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 주주님께 드리는 글 무던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길목에 반가운 소식을 주주님께 드리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1. 저는 개발 중인 임상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면서 신약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 왔습니다. 저는 37년 전 20대에 동물용의약품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어 오직 한길만 걸어 왔습니다. 30년 전 코미팜의 경영권을 인수 할 당시 적자에 시달리면서 수출은 단 한건도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현재는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5개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존의 백신 생산설비 확장투자에 200억원, 신약개발 제품 생산설비에 3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자본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용적 측면에서도 몇 년간 50%의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동물용 백신의 사업에서 인체분야까지 확장하고자 신약개발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약개발의 진행이 독일, 네델란드, 미국, 영국,호주등 해외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비와 임상시험비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당사의 영업이익금과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정부로부터 단 일원의 자금지원도 받은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의 신약개발 패턴을 따라가서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판매하기까지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의 임상약을 제가 직접 복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약으로 알고 있는 비소성분 중 의약에 적합한 2 산화비소(신약 후보물질) 임상 약을 200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거의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용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방향과 개발방향을 정한 이점 덕택으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개발비용의 10분의1의 비용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서 나타 날 수 있는 부작용과 과다복용으로 나타 날 수 있는 부작용등을 직접 체크할 수 있어 확실하게 안전성의 범위(복용용량)를 정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 측면에서 통증(전신근육염의 통증 등)의 치료, 염증의 치료(위염과 치주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전신근육염 등)에 효과를 경험(복용 후 결과 진술서가 미국특허청에 제출되어 있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실험을 실시하여 미국 및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성통증치료제,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만성통증치료제, 만성염증치료제(전신근육염, 루푸스, 루마티스관절염 등)로 관계회사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였고 제가 발명자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약을 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와 코미팜이 국내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조사와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1) 2005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2001년부터 독일과 네델란드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개발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사기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듬해인2006 4월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2007 11월까지 18개월 동안 수사를 받아 무혐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와 개인의 모든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받았으나 단돈 10만원의 비자금 조성과 단돈 100불의 외화도 도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2) 그 후 2011 1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아침 일찍 13명의 조사원이 회사에 와서 장부와 자료를 영치해간 특별세무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까지 신약개발에 사용된 비용의 정당성 유무와 회사와 개인 통합 조사를 받았으나 부당하게 자금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3) 2014 7월부터 10월까지 저와 모든 가족이 소득세, 증여세 등의 탈세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계좌추적조사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단 일원의 추징금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그리고 2014 10월 서울세관 조사국으로부터 신약개발을 하기위한 해외 투자와 송금이 외화도피를 위한 행위로 간주 받아 저의 집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회사와 개인의 해외투자와 송금에 대한 특별조사를 받았으나 이 모든 행위가 정당함이 입증되어 2015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로부터 외화도피 혐의로 확인수사를 받았으나 이 역시 2015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2016,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공정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6) 그리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 되자 2016 6월 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회사 서류를 영치 당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98일 어제 종결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달린 이유가 대부분의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이 "세계적 관심의 신약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중소기업이 무슨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겠는가? 더군다나 독자적으로 판매까지 한다고 하니 말이 되나?" 라는 이유를 붙여 폄하하고 음해 한 결과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폄하와 음해에 관련하여 권력기관은 무조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조사와 수사부터 하였고 그것도 재탕 삼탕을 하였으니 제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투명치 못한 경영을 하였다면 코미팜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암환자 분들의 고통을 떠 올리면서 이러한 역경을 견디어 냈습니다. 권력기관의 조사와 수사만 없었더라면 즉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신약개발완성이 5~6년은 앞당겨 져서 지금쯤은 세상에 빛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2. 호주에서의 공급(판매)허가 의미와 향후계획 1) 금번의 공급(판매)허가는 호주정부가 암성통증에 시달리거나 시달릴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호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으로는 통증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PAX-1(코미녹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의 효과범주를 뛰어 넘을 가능성을 보고 1차 치료부터 말기 치료까지의 적용범위를 허용 받음으로서 비마약성 암성통증치료제로서 신약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공급(판매)승인으로 호주정부에서는 당사의 신약이 본격적으로 공급(판매)되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병동의 부족함과 운영의 문제점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이유는 마약성진통제로 제어가 아니 되는 암성통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마약성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어 정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외에 암의 전이를 막아 주면서 전이된 암에도 효과가 큰 세계최초의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피실린과 아목사실린은 페니실린을 기초로 개발된 것처럼 신약의 대부분이 개량신약인데 반하여 코미녹스는 원천적 신약이라는 점에 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호주 공급(판매)승인을 득함으로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과 응급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임상은 대상자 선정부터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임상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등 20여 가지 이상의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허가를 받는다 해도 한정된 범위일 것입니다. 응급의약품 공급 대상자 역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치료제를 사용하여도 암이 악화된 환자 즉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환자들이 대상입니다. 금번의 호주 공급(판매)승인 대상자 범위는 거의 조건(제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암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공급(판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거의 모든 암의 효과와 통증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특히 암전이의 예방효과와 암성통증 예방효과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한국의 임상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호주의 복용사례로 효과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3) 신약개발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진행하여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소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은 삼산화비소를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비소의 화합물은 이 세상에 수십가지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다시마나 김 등 해초류에도 비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소성분이 무조건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PAX-1(코미녹스)의 주성분이 비소이지만 이산화비소입니다. 이산화비소의 안전성은 제가 복용을 한 결과와 해외에서 실시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으로 확실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금번의 공급(판매)승인으로 수많은 암환자 분들이 복용할 수 있어 향후 효과에 대한 입증은 확실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미녹스가 비소성분이 주성분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공격받는 일은 이제 중단 되어야 합니다. 코미녹스가 하루라도 빨리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등록이 되어 암으로 고통 받는 이 세상의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폄하와 음해에서 벗어나 목적하는 신약을 블록버스터(Blockbuster) 급 신약으로 성공시키는데 주주님들의 격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돌아오는 한가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 09 09()코미팜 대표이사회장 양용진 드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본다면, 코미팜은 동물의약품/항암치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존의 항암 진통제 패러다임을 뒤바꿀 신약을, 매우 미약한 국내의 중소기업의, 신념 곧은 CEO가 개발해내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1. 아직도 길은 멀다 결국에 의약품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코미팜의 코미녹스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두고, 호주의 시판이 곧 미국과 영국의 시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기대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국과 영국에서 추가적인 임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시간과 자본에 대한 비용은 불가피하게 되고, 만에 하나 실패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이미지 : 네이버 포털 뉴스) 이유야 있겠지만 코미팜의 최대주주들은 자사의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장내매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한 것이라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미팜은 뛰어난 약품을 개발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 현재의 주가는 일부 과열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기업이지만 복잡하고 전문성을 가진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인 만큼 가볍게 접근할 기업은 아닐 것으로도 보입니다. 코미팜의 이번 행보가 과연 글로벌 제약사로 뛰어오를 발돋움이 될 것인지, 숱하게 있었던 제약, 바이오 거품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눈이 기대와 급등으로 몰리는 만큼 사려 깊은 투자관이 요구되는 시점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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