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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명사 '오피녀',

실제로 그녀들은 얼마나 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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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군가 은행 거래내역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200만 원만 더 모으면 1억을 채운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다, 엄마랑 수도권에 30평대 빌라에서 사는 게 목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평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반적인 사회인의 자랑글(?)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업종은 오피에요..” 오피란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렇게 1억 원 인증글을 올린 ‘1억 오피녀’는 이후 한 누리꾼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피란 대체 어떤 성매매일까요? 1.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효과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꼭 그랬습니다. 2004년, 인신매매와 폭행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더욱 음지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B 사이트) 인터넷을 조금 다룰 줄 안다면 5분만 검색해도 회원제로 운영되며 유흥업소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사 성행위가 벌어지는 ‘키스방’부터 시작해서 찜질과 안마, 수면, 성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안마방’까지 다양한 업종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이와 같은 유흥 업소 정보 교환 커뮤니티는 업소와 제휴를 맺어 후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쿠폰 등을 제공하며 회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주요 지역의 업소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전신을 드러낸(얼굴 제외)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미 방문한 회원의 후기를 읽고 업소를 찾게 되죠. (B사이트 후기 게시판) 본래는 업소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없고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예약하기가 어렵지만 커뮤니티 사이트의 닉네임을 말하면 간단한 인증과정을 거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고객은 업소에서 빌린 오피스텔 근처로 가 전화를 걸어 방 번호를 받고,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행위를 시작합니다. 2. ‘오피녀’가 한 달에 버는 돈 ‘오피녀’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은 외모와 몸매 등의 인기도에 따라 기본 가격 13만 원에서 플러스된 가격이 붙는데요. 보통은 2만 원부터 시작하며, 일명 ‘에이스’라고 불리는 여성의 경우 7~9만 원까지 플러스 가격이 붙습니다 .플러스 3만 원이 붙은 여성의 경우 기본가격 13만 원 + 3만 원으로 총 16만 원 중 업소에서 5만 원을 빼고 남은 11만 원을 고스란히 갖게 됩니다. 시급 11만 원이라는 아주 고소득 아르바이트죠. (B 사이트에 올라오는 업소 프로필 페이지) 월 20일, 하루 5번씩 성매매를 한다고 치면 한 달에 1,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과거의 성매매와 달리 얼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조’로 일하는 경우 보통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거나 아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들킬 염려가 전혀 없죠. 정작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간 성매매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이 되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드는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마치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방학을 맞으면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1~2달 일하는 대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평균 월 1,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벌고 있습니다. 3. 성매매 합법은 세계적 흐름?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위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만 해도7번이나 되는데요.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 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모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2016년 3월 31일에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했는데요. 2015년에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는 재판관 9명 중 합헌 6명, 위헌 3명으로 특별법 유지가 결정되었죠. 일부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76.5%인 26개국은 성매매가 합헌입니다. 제한적 허용 국가가 6개국(17.6%)이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2개국(5.9%), 이 2개 국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불법인 나라 109개국, 합법인 나라 77개국으로 불법인 나라가 더 많죠. OECD를 하나의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합법화된 선진국이 많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사실상 불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독일에서도,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합법화가 맞는 건지, 불법화가 맞는 건지는 무척 복잡한 문제이지만 엄연하게 성매매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상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죠.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폭행 혐의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 등 아름다워야 할 ‘성’이 불미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성문화와 성인식이 정착되어 ‘1억 오피녀’가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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