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그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실생활과 가깝지만 익숙지 않은 법이라 곤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헷갈리는 김영란법을 10계명으로 추려보았습니다. http://cidermics.com/contents/detail/535 시행 첫 날, '김영란법' 10계명 어렵고.. 헷갈리고.. 이거만 알면 되지?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부정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얻기 위한 김영란+파파라치의 '란파라치', 그 학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은 우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이 어려운 김영란법, 10가지 사실과 함께 알아봅시다! 1. 직무 관련성·대가..
김영란법이란?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공무원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날 것' 26개 경제단체, 김영란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김영란법 시행시 경제손실 한해 11조' 대체 김영란법이 뭐길래?김영란법이란?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무언가를 받으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식사대접은 3만 원까지 경조사비 (부조) 는 10만 원까지 그 외에도 외부 강의에 대해 강연비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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