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안에 대해 5대 4로 합헌 판결을 냈습니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2017년을 기해 폐지되며,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만 남은 셈입니다. http://www.cidermics.com/contents/detail/541 '개천에서 용 내던'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헌법재판소 판결,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 위헌 아니다" 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 셈인데요. 이에 따라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신림동의 수험 관련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시 폐지는 2007년,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서부터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 사시..
사이다 경제이야기
2016. 9. 30.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