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금융상품 과세기준
골드뱅킹이란 일반 시중은행에서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예전에는 보석상이나 금은방에서만 금을 사고 팔 수 있었지만 골드뱅킹이 도입된 2003년부터 은행에서도 금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 계좌에 돈(원화)을 입금하면 은행은 이를 현재의 금값으로 환산해 금의 양(그램)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금값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고객은 출금일의 금값에 해당하는 원화를 받거나 환산된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 2003년에는 비과세로 운영되었던 골드뱅킹은, 지난 2010년 국내 과세당국이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상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배당소..
사이다 금융이야기
2017. 7.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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