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면세점, 바로 알고 쇼핑하자!
휴가철인 요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서 공항과 면세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18만 9,000여명으로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라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신라,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들은
내국인매출이 지난 달보다 5%~28%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찬스로 불리는 면세점 쇼핑!
그렇다면 왜 출국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걸까요?
면세점의 면세 이유는?
면세점에서는 정상가보다
5%~20% 면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상품 가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인데요.
공항 면세점이 출국심사 이후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국 심사는 받았으나
입국 심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의
경계가 되는데요.
따라서 면세점 쇼핑은
어느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전 면세점? 사후 면세점?
면세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사전 면세점
(duty free shop)과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후 면세점(tax refund shop)이
있는데요.
사전 면세점에서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관세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면세점에서는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만
면제해주는데요.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장에 위치한
tax refund 창구에서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면세점(tax free)의 경우, 면세 이유가
사전 면세점(duty free)과 조금 다른데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물건의 소비지를 해외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국내에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아닌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후 면세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면세점의 종류와 이용방법
그렇다면 여행객들이 출국 시
이용하는 면세점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공항 면세점입니다.
공항에서 출국장을 지나면 공항 내부에
입점한 면세점을 볼 수 있는데요.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면세점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는 기내 면세점입니다.
기내 면세점은 기내에 마련된
면세품 책자를 보고 승무원에게
주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전 주문을 한 후에
기내에서 상품을 수령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로 면세점에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할인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항공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세번째는 인터넷 면세점입니다.
할인이나 이벤트 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쇼핑 방법인데요.
적립금과 쿠폰을 야무지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상품들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권 번호와
출국 정보를 기입하고 주문하면,
공항의 면세물품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 인도장의 위치를
기억해두면 편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시내 면세점이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 서울점)
백화점이나 별도의 면세점 쇼핑몰을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여권과 항공권이 있는 출국 예정자라면
출국 한달 전부터 전날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내면세점에서 상품을 착용 및
사용해보고 주문하면, 출국 시 공항의
면세물품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기억하자!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면세점 쇼핑!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면세 한도입니다!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한도는
600달러까지 입니다.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도 포함되며,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술 1 병 (400달러/1L이하),
담배 1보루,
향수 1병(60ml이하)은
한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용량에 주의하세요!
지나친 소비는 여행 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의 똑똑한 소비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사이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다경제] 사드배치 왜 필요한가? (0) | 2016.07.29 |
---|---|
[사이다경제] 김영란법 뭐가 문제일까? (0) | 2016.07.29 |
[사이다경제] 저가항공사 성장률, 대형항공사의 4배!? (0) | 2016.07.28 |
[사이다경제] 7% 오른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2) (0) | 2016.07.27 |
[사이다경제] 무더위 속 경제, 여름경제학! (1) (0) | 2016.07.27 |